전세금 반환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했습니다. 보증금1500만원이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지급명령과 최우선변제권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지급명령후에 전세금반환이 안되면 경매신청할수있는지..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