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체 현역부적합심사 관련 질문입니다2025년 11월 3일에 입대하여 양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12월 11일에 나사고정술을 마치고7개월 넘게 훈련병으로 지내며 재활중입니다현부심을 진행하기 위해 군의관님께 소견서를 받은바가 있으나훈련소에서 반응이 미비한것 같아 의문이 생겨이정도면 현부심 가결에 충분한 소견인지가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상환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 2025-12-11 타원에서 양측 대퇴골 경부 나사못 내고정술 시행 후 본원 재활의학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현재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있으나 양측 대퇴골 가동범위 제한 및 강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휠체어 및 목발 사용 중입니다. 가동범위 제한의 원인으로는 관절낭 및 주변조직의 섬유화 및 근육의 긴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령 제1139호 174. 가 에 의해 7급에 해당되나 4급에 준하는 상태로 전역까지 지속적으로 재활 및 약물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훈련 및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어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