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신체 현역부적합심사 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2025년 11월 3일에 입대하여

양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12월 11일에 나사고정술을 마치고

7개월 넘게 훈련병으로 지내며 재활중입니다

현부심을 진행하기 위해

군의관님께 소견서를 받은바가 있으나

훈련소에서 반응이 미비한것 같아 의문이 생겨

이정도면 현부심 가결에 충분한 소견인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 상환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 2025-12-11 타원에서 양측 대퇴골 경부 나사못 내고정술 시행 후 본원 재활의학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현재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있으나 양측 대퇴골 가동범위 제한 및 강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휠체어 및 목발 사용 중입니다. 가동범위 제한의 원인으로는 관절낭 및 주변조직의 섬유화 및 근육의 긴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령 제1139호 174. 가 에 의해 7급에 해당되나 4급에 준하는 상태로 전역까지 지속적으로 재활 및 약물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훈련 및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어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견서 내용을 보면 임상적으로는 현부심 가결 요건을 상당히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양측 대퇴골 경부 골절에 내고정술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 중이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과 강직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무거운 소견입니다. 군의관이 국방부령 제1139호 기준 7급에 해당하나 4급에 준하는 상태라고 명시한 것도 중요한데, 4급은 사회복무요원 편입 기준이므로 현역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훈련소 단위에서 반응이 미비한 것은 소견서의 질 문제라기보다 행정 처리 경로나 속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부심은 훈련소 의무대에서 소견서를 접수한 뒤 사단급 이상 군의무기관을 거쳐 국군병원 신체검사위원회로 올라가는 구조라 체감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촉진하려면 몇 가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견서가 실제로 훈련소 의무대에 공식 접수되어 상급 부대로 송부됐는지 여부, 그리고 국군병원에서 추가 신체검사 일정이 잡혔는지입니다. 접수 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의무대 담당 군의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원 형식으로 소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견서 자체의 내용은 현부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므로, 지금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소견서 이외에도 검사자료나 민간 상급병원 소견서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수술에 대한 소견뿐 아닌 일상생활제한과 통증이 있는 경우 현부심에서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심사가 이뤄져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현부심은 소견서 한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영상검사결과, 기능평가, 부대적응 및 임무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행 상태, 관절 강동범위제한, 재활경과가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가결여부는 단정할수 없지만 작성한 소견 내용만 놓고보면 현부심을 신청하고 심사받기에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