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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절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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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09
    Q.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총회의결로 시공사 우선대상자선정 자격취소재건축 비대위가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를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시공조건및 독소조항이 많다는이유로 다시총회를 열어소유자의결로 선정취소하였습니다.이로인해 시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진행중이며비대위 대표들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토지등소유자의 총회의결로 시공사가 취소되었는데비대위 대표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이 타당한건가요?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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