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총회의결로 시공사 우선대상자선정 자격취소

재건축 비대위가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를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시공조건및 독소조항이 많다는이유로 다시총회를 열어

소유자의결로 선정취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시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진행중이며

비대위 대표들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총회의결로 시공사가 취소되었는데

비대위 대표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이 타당한건가요?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총회가 개최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이 된 것일 뿐 비대위에 소속된 임원들의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은 아니기에 임원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법률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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