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이후 가처분신청을 하면 재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01. 10:30

우리 지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임된 조합장이 승복을 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재개발 과정은 스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거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같은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보면, 그 해임된 조합장이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어떤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해인된 조합장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의거해서 청구채권 및 내용 신청취지 및 이유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야되지요.

보통 재개발 공사등과 관련해서 만약 공사를 진행하면 소음이나, 안전 등의 피해등이 우려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게속 진행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보통 하게되지요. 만약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을 결정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공사는 진행할수 없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다툼에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해당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하신 가처분신청이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상기해임된 조합장은 '이사직집행정지 가처분'혹은 '이사행위금지가처분' 혹은 '주주총회에대한 가처분'중 하나 혹은 복수로 신청할것이라고 예상되며, 언급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해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에 해당)

결론적으로 만약 해임된 조합장이 공사중단가처분 (본인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되면 더 피해를 입을경우) 및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서 둘다 가처분승인 판결을 받으면, 공사는 판결 시점에서 중단되어야하고, 그 해임된 조합장은 다시 복귀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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