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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에 관한 절차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

해임 된 상태

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조합장의 채무불이행이 성립이 되게 되면 채권자(은행)등이 선택적으로 채무이행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

    해임 된 상태

    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 주요 업무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존 해임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판결이나 조합 총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된 조합장은 조합 업무를 할 권한은 없고, 법원의 직무 대행자 선임 판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 또는 새 조합장이 업무 수행합니다.

    해임된 조합장이 계속 업무를 하려면 법적 근거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