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에 관한 절차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
해임 된 상태
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조합장의 채무불이행이 성립이 되게 되면 채권자(은행)등이 선택적으로 채무이행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
해임 된 상태
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 주요 업무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존 해임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판결이나 조합 총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된 조합장은 조합 업무를 할 권한은 없고, 법원의 직무 대행자 선임 판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 또는 새 조합장이 업무 수행합니다.
해임된 조합장이 계속 업무를 하려면 법적 근거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