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일방적통보 후 나가라네요?월세60만원(관리비포함) 2년계약 후 이번에 자동연장이라서 인상없이 1년 더 유지 가능한데 임대인분이 이사계획없으시면 임대료 3만원인상해달라고 해따가 몇분뒤에 더사시려면 5만원 인상해달라고 사전협의 없이 문자로 일방적통보 하였습니다. 임대료 인상율이 5%인데 말이죠.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보았는데 최소 2달전에 말씀해주셨더라면 저도 어찌할지 합의를 했을텐데 갑자기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 인상해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다고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알아보니 6개월~2개월전에는 협의했어야 하는거라고 금액인상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까 바로 1~2개월안에 집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시네요.이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쫒아내는거니까 이사비용 및 부동산복비 이런거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추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