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일방적통보 후 나가라네요?
월세60만원(관리비포함) 2년계약 후 이번에 자동연장이라서 인상없이 1년 더 유지 가능한데 임대인분이 이사계획없으시면 임대료 3만원인상해달라고 해따가 몇분뒤에 더사시려면 5만원 인상해달라고 사전협의 없이 문자로 일방적통보 하였습니다. 임대료 인상율이 5%인데 말이죠.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보았는데 최소 2달전에 말씀해주셨더라면 저도 어찌할지 합의를 했을텐데 갑자기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 인상해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다고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알아보니 6개월~2개월전에는 협의했어야 하는거라고 금액인상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까 바로 1~2개월안에 집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쫒아내는거니까 이사비용 및 부동산복비 이런거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추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도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등 질문자님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보다 덜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