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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대벌래49
떳떳한대벌래4922.09.11

임대인의 문자내용이 갱신권거부 실거주 목적에 합당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2020.10 2년계약했구요

2022.10 계약만료입니다.


8월부터 재계약 의사 밝혔구요,

집주인이 5프로 인상 말고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고,


2022.9 계약만료 1달하고 몇일전에

통화를했고 집주인은 세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집을 팔거고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야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1시간뒤,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신랑이랑 통화를 했고

지금은 매매를 안하고 그냥 저희가 왔다갔다 이용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보고 결정한다 하네요,그래서 재계약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ㅠ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왔다갔다 이용"하겠다고 하는건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처럼 쓰는거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갱신권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를 올려달라고 8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팔겠다고 했다가 1시간도 안되서 안팔고 그냥 "이용"하겠다고 변심한 부분이 임대인의 진심이 아니고 퇴거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는 심보로 아닙니까 누가봐도???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한달만에 어찌 집을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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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에 먼저 재계약 합의를 보신 것과 관련한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전에 그냥 왔다갔다 이용하는 것 자체를 실거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타협이 이뤼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세금인상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입니다. 우선적으로 재계약은 어려워 보이며 이를 통해 거절한후 잠깐의 실거주후 매매를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재계약이 안되더라더 이사 이후 지금의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재임대를 했거나, 혹 매매를 진행할였다면 최근 판례등을 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재임대는 확실한 법률위반이지만 매매등은 내용상 빠져있어 난해한부분이였으나, 최근 판례등으로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을 매도하는 것 자체 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지만, 본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의 내심은 실거주보다는 매도이지만 이를 속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력한 근거를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위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 추후 임대인이 그 집에 세입자를 바로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