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월세 연장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법 조언 구합니다단기월세 연장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법에 의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단기월세 6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따라 한달+1일 연장하기 위해 약 2주 전에 문자로 연장 고지했습니다.그리고 관리인 측 요구에 따라 고지한 퇴실일 약 2주 전 퇴실일을 문자로 다시 통보, 그리고 하루 전에 퇴실일자와 정산을 관리인에 한번 더 요청했습니다.퇴실 하루 전에 관리인에게 퇴실 후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달라는 요구와 함께 주말로 인해 정산 및 반환은 평일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관 비번은 퇴실 당일이 아닌 주말 이후, 퇴실 이틀 이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문제는 퇴실 당일 현관 비번을 문자하지 않았고 관리인은 퇴실일자가 아닌 비번 문자 수령일을 기준으로 총 3일치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월세 일할 계산의 기준이 기존에 통보한 이사날짜가 아닌 현관 비번 문자 발신일이 맞나요? 거주하지 않은 2일치 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