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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연장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법 조언 구합니다

단기월세 연장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법에 의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단기월세 6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따라 한달+1일 연장하기 위해 약 2주 전에 문자로 연장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측 요구에 따라 고지한 퇴실일 약 2주 전 퇴실일을 문자로 다시 통보, 그리고 하루 전에 퇴실일자와 정산을 관리인에 한번 더 요청했습니다.

퇴실 하루 전에 관리인에게 퇴실 후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달라는 요구와 함께 주말로 인해 정산 및 반환은 평일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관 비번은 퇴실 당일이 아닌 주말 이후, 퇴실 이틀 이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퇴실 당일 현관 비번을 문자하지 않았고 관리인은 퇴실일자가 아닌 비번 문자 수령일을 기준으로 총 3일치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월세 일할 계산의 기준이 기존에 통보한 이사날짜가 아닌 현관 비번 문자 발신일이 맞나요? 거주하지 않은 2일치 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일에 대해서 그 직전에 고지한 게 아니라, 퇴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지를 해 온 경우라면 말씀하신 경우라도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퇴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