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아이템 거래후 정지됐는데... 환불을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사설 게임서버에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게임 아이템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구매를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시 채팅 로그를 이용해 제재 해지가 가능하다는 확답과 함께 거래를 진행했는데일주일 뒤 운영자측에서 정책위반 거래로 인하여 정지가 되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떤 거래로 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판매자와 저 둘다 정지를 당한 상태인데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템을 구매 후 다른 지인한테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주었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들켜 현금거래로 거래했다는 내용을 말하면 정지당할 우려가 있으니 인게임내 재화로 구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으로 정지가 됐을거다 라는 정황만으로 제재를 해지해줄수 없고 환불자체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앞서서 판매자도 제 거래이후에 다른사람과 거래를 했는 사실도 이야기 했고 또한 운영자 측에게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 처리 시도 조차 못하고 쫒겨나듯이 차단 당했는데 이게 저 정황으로 정지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판매자와 협의를 요청하여 앞에 말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거래금액의 30% 환불을 요구 했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서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 잘못도 있지만 제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확답하고 약속한 이후에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제재 처리자체도 못한 판매자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그리고 혹시 민사나 형사로 진행한다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