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거래후 정지됐는데... 환불을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사설 게임서버에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게임 아이템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구매를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시 채팅 로그를 이용해 제재 해지가 가능하다는 확답과 함께 거래를 진행했는데

일주일 뒤 운영자측에서 정책위반 거래로 인하여 정지가 되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떤 거래로 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판매자와 저 둘다 정지를 당한 상태인데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템을 구매 후 다른 지인한테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주었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들켜 현금거래로 거래했다는 내용을 말하면 정지당할 우려가 있으니 인게임내 재화로 구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으로 정지가 됐을거다 라는 정황만으로 제재를 해지해줄수 없고 환불자체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앞서서 판매자도 제 거래이후에 다른사람과 거래를 했는 사실도 이야기 했고 또한 운영자 측에게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 처리 시도 조차 못하고 쫒겨나듯이 차단 당했는데 이게 저 정황으로 정지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판매자와 협의를 요청하여 앞에 말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거래금액의 30% 환불을 요구 했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서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 잘못도 있지만 제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확답하고 약속한 이후에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제재 처리자체도 못한 판매자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혹시 민사나 형사로 진행한다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재 사유를 알지 못하는 한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