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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준엄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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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소액사건 민사 관련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구입한 뒤, 이 계정에 남아있는 게임 내 재화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했는데요, 방금 알아보니, 이 게임은 운영약관에 의하면 현금 거래는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하고 나서 며칠뒤 이 계정이 핵 사용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아마 계정 판매자가 핵 사용후 판매한 것 같은데, 대화내역도 삭제됐고 해서 입증이 안되네요. 그렇게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한 구매자와 제가 산 계정이 모두 정지를 먹었고, 구매자는 계정값과 구매한 게임 재화 값을 모두 변상해달라며 민사를 걸 예정이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계정의 정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계정값과 구매한 재화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변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정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