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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래87
완벽한고래8724.04.15

게임재화 현금거래로 인한 정지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어떤 모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필요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곳에서 자주 현금거래를 진행해온 판매자와

카톡으로 후입금 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판매자가 제가 등록한 물픔을 비싸게 구매하고 제가 현금을 드리는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자마자 제 계정이 영구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게임에 약관상 불법 작업장 재화나 환불 재화를 구매할 시 바로 영구정지가 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정지된 제 계정의 값어치만 7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에게 이거 불법 재화나 환불재화를 저한테 판매한게 아니냐며 돈을 입금 해줄 수 없다고하였습니다(구매한 재화는 현금 15만원가량입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저에게 본인의 게임 재화를 사서 정지된 걸 증명할 수 없다고 구매한 만큼을 정산해달라는 입장인데

알고보니 판매자도 영구정지 구매자인 제 계정도 영구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판매자에게 오늘 산 물량만큼을 정산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저에게 법대로하자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반대로 제 입장에선 캐릭터의 현금가치(70만원)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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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70만원 상당의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규정위반 행위(즉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서로 어느 정도 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정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고소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