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게임 내 재화 사기

아이템매니아란 중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게임머니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얻은 게임머니였어서 제 게임 아이디 1년 (현재 소명자료를 통해 15일로 줄어듬) 정지와 구매한 재화 회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중개사이트에서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 처리 안하는 중인데 고소 및 합의 과정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재화를 판매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판매자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면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개 사이트 고객센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판매자에 대한 제재나 중개 플랫폼 차원의 보상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사로부터 받은 이용 제한 조치와 소명 자료 등은 판매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해당 재화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환불과 별개로 계정 정지에 따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