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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명확한한라봉
가끔명확한한라봉24.09.08

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게임 재화 구매로 인하여 게임 내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재화 중개 거래소를 통하여 게임상의 재화, 즉 비인가 프로그램 재화를 현금 10만원어치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그것을 숨기고 거래했는데

구매자인 저도 정지를 당했고, 판매자도 정지를 당했는데요

제가 판매자에게 10만원과 계정상에 있던 가치를 환산하여 모두 돌려달라고 하

판매자가 "내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 거래에서 계정 정지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만 제시한다면 10만원은 돌려드리겠다, 다만 그 외에 구매자 계정상에 존재하고 있던 가치까지 돌려드릴 순 없다" 라고 하는데

구매자인 저가 그러면 당신이 비인가 프로그램인 것을 고의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이 게임 약관상 현금거래는 정지다, 둘 간의 있었던 금전 거래에 대한 원금은 보상 가능하나,
이 게임의 약관상 현금거래는 계정 정지이므로, 내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이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계정 정지 사유이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아닌 약관상에 있는 현금거래 그 자체로 인해 정지당했으므로 거래된 원금 이외에는 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녹음본 그대로입니다)

  1. 제가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기소처분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2. 약관상 현금거래로 정지당했어도, 판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썼다면, 내 계정의 가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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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대방의 주장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금거래 중지사유를 근거로 가정적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정지사유가 된 것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점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금거래로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의 단독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구매자인 질문자님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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