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판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아이템 재화를 현금거래했는데
판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화를 취득하여
그 재화를 저에게 팔아서 제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처벌된 실제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어떤 판례를 검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딱 맞는 판례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딱 맞는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