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양꼬치
- 교통사고법률Q. 장애인차량 공업사 입고후 렌트카에 장애인스티커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공업사에 있는동안 렌터카를 대차로 받았고 기존에 제차량이 (본인)이 장애인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하다렌트카에 기존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국민신무고에 신고를당해 억울하게 장애인등록증 위조로 인해 16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은 바로 드렸으나 금일 휴무날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이의신청하라는데 갑갑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안사실이지만 임시로 장애인스티커가 발급되는지는 이번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공업사 견적내용 입+출고 날짜 확인 . 렌트카 대여계약서 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지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속도로 후미차돌 과실비율 대략 측정부탁드립니다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난후 분기점 500m 여 정도 남겨두고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제차는 2차선에서 3차선 진입을 위해서 깜빡이를 키고 사이드 확인후 데일리램프(주간라이트) 보고 진입하고 2초뒤 추돌당했습니다 . 제차는 블랙박스고장인상태여서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오토크루즈 100km 설정 주행중 워셔를 위해 와이퍼까지 작동한후 추돌을 한상황이구요 현장에서 오토크루즈 작동및 와이퍼작동했다고 인정한상태라 제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험사 부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자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블박확인후 자기들은 규정속도를 지켰고 제차가 차선변경후 주행이 1실선정도 밖에 못간상황이라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났다고 주장하며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찰서 신고접수도 할예정이며 경찰서 신고시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지역 경찰서를 가서 신고접수해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꼭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