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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숙한양꼬치
성숙한양꼬치

고속도로 후미차돌 과실비율 대략 측정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난후 분기점 500m 여 정도 남겨두고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2차선에서 3차선 진입을 위해서 깜빡이를 키고 사이드 확인후 데일리램프(주간라이트) 보고 진입하고

2초뒤 추돌당했습니다 . 제차는 블랙박스고장인상태여서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오토크루즈 100km 설정 주행중 워셔를 위해 와이퍼까지 작동한후 추돌을 한상황이구요

현장에서 오토크루즈 작동및 와이퍼작동했다고 인정한상태라 제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험사 부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자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블박확인후 자기들은 규정속도를 지켰고 제차가 차선변경후 주행이 1실선정도 밖에 못간상황이라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찰서 신고접수도 할예정이며 경찰서 신고시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지역 경찰서를 가서 신고접수해도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꼭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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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후 직진중 사고이냐,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가 쟁점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상기 내용에 대해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되어 과실은 70% 정도로 산정이 될 것이고, 직진중 사고로 결정이 된다면 단순 후미추돌로 상대방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고속도로 장소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차선 변경 이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았을 때 경찰관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어서 정식 접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상대는 정상 속도인 경우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 30%, 차선 변경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