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세 만기 통보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1. 계약 기간 : 2022.09.08 ~ 2024.09.082. 상황1) 해당 건물은 개인임대사업자(임대인 2명) 건물임2)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 관리사무소 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공지 또한 계약 관련 문의는 관리사무소 통해 진행하라고 공지되어 있음3) 24.06.17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서 의사 전달(녹취록O)4) 24.07.04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지 의사 2차 전달(녹취록O)=>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가능하다. 부동산에 매물 내놓았다. 의견 받음4) 계약 만료일 3일전 (24.09.05)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험청구 진행하겠다라는 의사 전달(관리사무소 및 임대인)5) 관리사무소 및 임대인 계약 만료일 이후인 24.09.09 ~ 24.09.10 일에 걸쳐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함6) 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변경 전 관리사무소 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에 재계약 및 퇴실을 위한 업무, 해당 주소 건물의 임대차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임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음.(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도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 판단하여 위임장 제공을 요청하고 싶음)3. 질문1)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인 번호 및 공지를 통한 관리사무소와의 계약해지 통보 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2) 상기 질문과 동일하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지?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