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세 만기 통보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
1. 계약 기간 : 2022.09.08 ~ 2024.09.08
2. 상황
1) 해당 건물은 개인임대사업자(임대인 2명) 건물임
2)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 관리사무소 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공지 또한 계약 관련 문의는 관리사무소 통해 진행하라고 공지되어 있음
3) 24.06.17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서 의사 전달(녹취록O)
4) 24.07.04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지 의사 2차 전달(녹취록O)
=>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가능하다. 부동산에 매물 내놓았다. 의견 받음
4) 계약 만료일 3일전 (24.09.05)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험청구 진행하겠다라는 의사 전달(관리사무소 및 임대인)
5) 관리사무소 및 임대인 계약 만료일 이후인 24.09.09 ~ 24.09.10 일에 걸쳐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함
6) 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변경 전 관리사무소 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에 재계약 및 퇴실을 위한 업무, 해당 주소 건물의 임대차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임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음.(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도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 판단하여 위임장 제공을 요청하고 싶음)
3. 질문
1)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인 번호 및 공지를 통한 관리사무소와의 계약해지 통보 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상기 질문과 동일하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지?
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의 효력
-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 가능 여부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 요청
-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위임장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