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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25.12.2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중인데,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명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측이 주택관리업체에 집의 관리를 맡긴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중이며, 서류 상의 문제가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가 실제 임대인 연락처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일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최소 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만기 1개월 전 쯤에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도 '관리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했었고요.

주택관리업체에 임대인 연락처를 요구 했으나 안알려주더라고요.(이에 대한 녹취록도 보유 중)

문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에 기재된 관리업체의 연락처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실수로 인해 숫자 한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관리업체 실제 연락처가 010-aaaa-bbbb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서에는 010-aaaa-bbcb 로 돼있음.)

물론 실제로는 정정된 번호로 해당 관리업체와 통화를 진행했고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번호와는 다른 번호와 통화를 진행하여 유선 상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이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문제가 될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입주 당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관리업체 번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여 부동산에 관리업체 번호를 요구하여 문자 상으로 정정된 실제 연락처 받았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이 집에 입주하기 전, 즉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동산에서 문자로 잔금 입금 안내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때의 문자 상에는 실제 관리업체 번호가 기재돼있긴 합니다.)

정황 상 제가 유리한건 맞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할 예정인데,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기에는 녹취록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 직접 신청보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2.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신청이라고 해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