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약만료가 다가와서 임차인과 대화 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고 구청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해도 되나요?
이전에 계약할때 금액이 작아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고 구청에 제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아 다시 미가입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그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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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여전히 소액임차보증금 이하라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기존에 신고했던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가입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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