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잔금 일정 변경에 따른 주민센터 방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과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외 금액 등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요.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서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가도 된다고 하는 중개인이 있고, 가야한다는 중개인이 있어서 못 미더워서 여기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