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용도 부분에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내역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중개사에 문의하니 잔금일날 계약서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다합니다. 인적사항이나 특약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이 멀어 잔금일에 오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수정할때 어떻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간인하기 때문에 2부 모두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부득이 오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도장 날인 등)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계약서도 수정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은 계약의 중요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서만 수정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 동의하에 수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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