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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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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자 변경에 따른 매매 계약서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인 제가 사정이 생겨 매매 계약서에 기입된 '잔금 일정을 미루고자 합'니다.

세입자도 잔금 일정 변경에 동의했고 잔금 금액 등 다른 계약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잔금 일정만 변경하는데 매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 날짜만 빨간줄 그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다시 인감도장 등 챙겨야 할 거 같아서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 계약서의 잔금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고, 기존 계약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금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예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