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일자 변경에 따른 매매 계약서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인 제가 사정이 생겨 매매 계약서에 기입된 '잔금 일정을 미루고자 합'니다.
세입자도 잔금 일정 변경에 동의했고 잔금 금액 등 다른 계약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잔금 일정만 변경하는데 매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 날짜만 빨간줄 그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다시 인감도장 등 챙겨야 할 거 같아서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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