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날짜 수정 시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날짜 이슈가 있어 계약서 날짜만 기존 날짜에서 n일 지난 날짜로 수정해서 재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계약서 날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이며 약 세 달 전에 계약했던 상황이라 지금 제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써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는 다시 진행햐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마친 상황이라면 계약서 체결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들 역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