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이고 입주일을 9월 25일일자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상황]
그러나 예상 입주일보다 빠르게 입주(9월 10일)하게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미리 입주하였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입주일자 수정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계약서와 모든 내용일 동일하고 입주일자민 변경될 예정입니다.
[질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임대인 자녀가 대신 와서 기존 도장이 아닌 중계사가 만들어서 찍는 도장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대신하여 출석하는 부분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는 것이지만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자기 의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될 때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