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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미소띠는뽕나무

미래도미소띠는뽕나무

부동산 재계약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이고 입주일을 9월 25일일자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상황]

그러나 예상 입주일보다 빠르게 입주(9월 10일)하게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미리 입주하였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입주일자 수정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계약서와 모든 내용일 동일하고 입주일자민 변경될 예정입니다.

[질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임대인 자녀가 대신 와서 기존 도장이 아닌 중계사가 만들어서 찍는 도장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대신하여 출석하는 부분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는 것이지만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자기 의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될 때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