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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발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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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날짜 질문드립니다!!!! 급해요ㅠㅠ

오피스텔 임대인인데요.

오피스텔 전세 만기일에 갱신하기로 했는데, 전세금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기일에서 며칠 지나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만기일이 25일인데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며칠 지나서 만나서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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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신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합의되시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시는지 질문주시면 보다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서를 추후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계약 종료일 시점으로 추후에 계약작성하면서 계약 갱신일을 그 날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