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용도 부분에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내역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중개사에 문의하니 잔금일날 계약서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다합니다. 인적사항이나 특약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이 멀어 잔금일에 오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수정할때 어떻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