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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알파카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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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도장 나중에 찍어도 되나요?

월세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사무실에 오기 힘들다는 이유로 당일에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집주인이 방문하면(기약없음) 입주일 전까지 도장은 찍게 해준답니다.

보통의 계약 관례상 주인과 마주하여 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처럼 집주인 없이 중개사와 세입자인 제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입주지연이나 하자보수 회피 같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중개사에게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기약없는 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기한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책임을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