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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배부른민들레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하고
이후 일정 조율해서 집주인분과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일정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시간 날 때 먼저 오셔서 서명하고 가시면
이후에 집주인분이 와서 확인하고 계약처리 하겠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이 소액이긴 하지만 이런식의 진행도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먼저 서명을 하고 임대인이 차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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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서명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이유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명 후 계약서 사본이라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