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만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너무 소통도 안되고 고집도 센 편인데
집 자체는 맘에 들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계약 하고 왔는데, 현재 세입자가 퇴거일에 대해서 번복하니까
갑자기 가계약시 대략적으로 정해졌던 입주 일정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중개사가 임의뢰 "현 임차인과 입주인 협의 시만 계약성사됨" 이딴 문구를 쳐넣었어요.
물론 이게 이미 작성된 가계약 서류에 중개사 단독으로 임의로 넣은 거라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지만
성향 자체가 글러 먹은 인간이라 임차인인 저를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수를 줘도 되나 의문입니다.
그게 법리적으로나 관행 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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