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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오피스텔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은것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않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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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그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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