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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벌새29
흰벌새29

오피스텔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하고 24년 10월부터 거주중입니다.

오늘 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보러 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확정되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

2.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퇴거 통보를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3.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순 매매일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는 없는거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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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계약만기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내밀 수 있습니다.

    3.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임법상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도 적어도 그 계약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이 되어 추가적으로 더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구 가능하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