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으로써, 임차인 A에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1년 임대했습니다.
1년의 임대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와 다른 임차인 B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대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변경되므로(임차인 A, B를 공동 임차인)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 A가 계약을 연장하되 B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상한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