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갱신청구권 문의사항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1년 계약하였는데, 다음달 1년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월세를 5%인상한다며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까지는 월세 인상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주택일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일 경우, 주택에 해당되나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세가 인상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서에서 월세 인상부분만 추가로 넣는게 아니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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