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민원 질문 드립니다.지하주차장 에폭시 보수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부착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구간은 통행금지 및 밟지 않도록 라바콘 설치를 하였습니다.CCTV확인결과 민원차량은 해당 공사구간 출입도 없었고 작업구간을 밟고 지나간적이 없는데 차량에 페인트가 튀었다고 합니다. 이후 통화에서는 자기 차량이 밟지 않았어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간 후 본인 차량에 튀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시는데 시공간 도장이 튄게 아니고 해당 차량에 뭍은게 페인트 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