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민원 질문 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에폭시 보수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부착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구간은 통행금지 및 밟지 않도록 라바콘 설치를 하였습니다.CCTV확인결과 민원차량은 해당 공사구간 출입도 없었고 작업구간을 밟고 지나간적이 없는데 차량에 페인트가 튀었다고 합니다.

이후 통화에서는 자기 차량이 밟지 않았어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간 후 본인 차량에 튀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시는데 시공간 도장이 튄게 아니고 해당 차량에 뭍은게 페인트 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차량의 피해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