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인줄 모르고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지난 5월 2일에 보험이 만기된걸 모르고 운전을하다가 얼마전 시속 10km정도로 경미한 후방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피해자는 두명이었고 현재 한의원 치료를 받는중이라고 합니다. 보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않고 개인부담으로 돈을 지불해야하기에 한의원치료가 길어지게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까 걱정되어 개인합의를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측에선 1인당 합의금 200만원씩에 차량수리비 1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넘어가게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찰에 넘어가지않고 개인합의를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