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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소중한떡볶이
어쩐지소중한떡볶이

무보험인줄 모르고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일에 보험이 만기된걸 모르고 운전을하다가 얼마전 시속 10km정도로 경미한 후방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피해자는 두명이었고 현재 한의원 치료를 받는중이라고 합니다. 보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않고 개인부담으로 돈을 지불해야하기에 한의원치료가 길어지게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까 걱정되어 개인합의를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선 1인당 합의금 200만원씩에 차량수리비 1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넘어가게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찰에 넘어가지않고 개인합의를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넘어가게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찰에 넘어가지않고 개인합의를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 사고처리가 되고 상해가 인정된다면, 벌금이 부과되고, 상대방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 그외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수 없어

    벌금과 구상청구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여부에 대하여 다퉈볼수 있고, 손해액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다툼을 할것인지, 다툴것을 각오하고 다툴때 까지 고민하실것인지 아니면 일정수준에서 합의를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결국은 지룬자가 선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