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열정넘치는스테고사우루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주장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임대인분과 마찰이 있는 상황(집 수리 부탁 후 임대인이 비번 요구> 누군기가(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안한 상황) 밤 10시 반에 예고없이 비밀번호 따고 들어옴 > 112와 상담받음)인데 임대인분 주장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1.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는것이 암묵적으로 아무때나 본인들 편할 때 통보없이 방문할수있다고 함원룸에 비싼 물건이 있어도 그걸 내가 훔쳐가겠냐고 바로 범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겠냐며 저를 펀집증 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온 집주인을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에 취하할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정말인지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누가 비번 치고 들어왔겠냐면서 생각을 해 보라고 말하며 정신과 진료 받으라고 계속 말함*본인이 심리전문 상담가라고 자꾸 저렇게 강요함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아무라도 또라이같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상황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혼자 거주 중인 원룸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며칠 전부터 욕실 천장 전등 주변 마감재가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어 집주인과 문자로 수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답변이 지속적으로 매우 늦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언제 누가 방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불안함과 블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문자 내용상으로는 “세입자 동의 후 방문”, “방문 전 연락” 등의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고, 저 역시 여러 차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먼저 진행사항을 여쭤봤고 그 이후에도 정확한 방문 시간이나 방문자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026년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누군가 갑자기 제 집 현관문을 노크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잠시 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이 실제로 열렸습니다.당시 저는 잠옷 차림으로 잠들기 직전이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나가세요”라고 소리쳤고, 급하게 옷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등을 교체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저는 애초에 “등 교체”가 아니라 “전등 테두리 및 천장 마감 문제”라고 여러 번 설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호수를 착각했다”고 말한 후 뒤이어 "문이 열린게 맞느냐"고 물어서 저는 불안감에 "모르겠다 열린거 같다"고 답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돌아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염려스러워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정했습니다.다행히 집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 동의 없이 늦은 밤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연 행위 자체로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방문 연락이나 신원 고지도 없었고, 제가 응답했음에도 본인을 밝히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연 부분이 너무 무섭고 불쾌했습니다.또한 이전부터 집주인의 답변이 늦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현재는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전감 자체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은 부분으로 법적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연 행위- 야간 시간대(22시 30분)의 무단 출입 시도- 관리실 또는 업체 측의 주거침입/주거 평온 침해 여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 경찰 신고 또는 민원 제기 가능 여부추가로 문자 내역은 모두 보관 중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간과 경위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