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장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임대인분과 마찰이 있는 상황(집 수리 부탁 후 임대인이 비번 요구> 누군기가(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안한 상황) 밤 10시 반에 예고없이 비밀번호 따고 들어옴 > 112와 상담받음)인데 임대인분 주장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는것이 암묵적으로 아무때나 본인들 편할 때 통보없이 방문할수있다고 함

  1. 원룸에 비싼 물건이 있어도 그걸 내가 훔쳐가겠냐고 바로 범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겠냐며 저를 펀집증 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2. 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온 집주인을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에 취하할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정말인지
  3.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누가 비번 치고 들어왔겠냐면서 생각을 해 보라고 말하며 정신과 진료 받으라고 계속 말함*본인이 심리전문 상담가라고 자꾸 저렇게 강요함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무라도 또라이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예고 없는 출입은 상당한 분쟁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면 아무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수리 등을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과 자유로운 출입 권한을 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고지 및 동의 없는 출입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112 신고를 했다고 무고죄가 되나요?
    →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고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예고 없이 출입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껴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편집증 환자 같다’, ‘정신과 치료 받아라’ 같은 말도 문제될 수 있나요?
    → 반복적·모욕적인 표현이었다면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언어폭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취급을 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분쟁 과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우선 문자, 통화녹음, CCTV, 112 신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변경하시고, 향후 출입은 반드시 사전 연락 후 진행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오해 수준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평온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