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주장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임대인분과 마찰이 있는 상황(집 수리 부탁 후 임대인이 비번 요구> 누군기가(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안한 상황) 밤 10시 반에 예고없이 비밀번호 따고 들어옴 > 112와 상담받음)인데 임대인분 주장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는것이 암묵적으로 아무때나 본인들 편할 때 통보없이 방문할수있다고 함
- 원룸에 비싼 물건이 있어도 그걸 내가 훔쳐가겠냐고 바로 범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겠냐며 저를 펀집증 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 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온 집주인을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에 취하할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정말인지
-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누가 비번 치고 들어왔겠냐면서 생각을 해 보라고 말하며 정신과 진료 받으라고 계속 말함*본인이 심리전문 상담가라고 자꾸 저렇게 강요함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무라도 또라이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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