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동의 없이 비밀번호 변경
임대차 목적물 : 제이빌라 1102호
입주일 : 9월 13일
현상황 : 9월 22일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했으나,
임대차 계약은 유지 중이며 임차인은 여전히 본인임 (계약 기간 만료 전)
발생일 : 9월 30일
개인 물품을 찾기 위해 제이빌라 1102호에 방문했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출입이 불가능했음.
임대인의 답변 : 이사짐센터가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어서 바꿨다고 함.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했고. 변경후 알려주지도 않음)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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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