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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향기로운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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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가능여부

2025-09-16일 부동산에 들러

사무실을 둘러본 뒤 당일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고, 가계약 진행 당시에는 임대인 얼굴을 보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문자로 계좌번호 및 임대목적물, 임대인 일방 취소 시 배액배상 문구를 확인한 뒤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09-22일 오늘, 임대인이 본인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체 측에서는 얼굴을 보고 하지 않은 중개업체가 중개한 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으로 보고 증거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판례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도 지니 일부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배액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이 가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단순한 증거금 반환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가계약의 법적 성질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 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의사, 금액, 주요 조건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단순한 계약 준비단계가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목적물과 배액배상 조항이 명확히 확인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임대인 책임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소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 합의한 문구, 계약금 지급 방식, 계약 조건 확정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문자 메시지, 계약금 이체 내역, 중개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상 가계약이라도 본계약과 동일한 구속력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규모와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