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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크로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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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월세 계약이 끝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당시 시간이 되지 않아 평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관리소장이 자신은 임대인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분명 집주인이 건물에서 살며 직접 관리를 한다고 했고, 위임장 없이 관리소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지난주 사진으로 위임장을 받았는데, 위임장이 24년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한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옮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나 소송을 하려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아빠는 소송은 안되고 고소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받은 위임장이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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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시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임장을 뒤늦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