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월세 계약이 끝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당시 시간이 되지 않아 평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관리소장이 자신은 임대인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분명 집주인이 건물에서 살며 직접 관리를 한다고 했고, 위임장 없이 관리소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지난주 사진으로 위임장을 받았는데, 위임장이 24년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한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옮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나 소송을 하려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아빠는 소송은 안되고 고소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받은 위임장이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시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임장을 뒤늦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