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게임중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스타2 1대1게임중 저는 아무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측에서 채팅창을 통해 저를 향해 "느금마 보x이 빨고 올게.", "보x이년", "까만내", "까망이 보x이" 등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원색적인 비속어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텍스트(채팅)으로 4회 전송했습니다.이후 제 주소지 및 이름을 언급했더니 상대측에서 "화장실 갔다온 뒤에 무슨일이 일어났냐"는 채팅을 보내어 변명발언을 했습니다.ecrm접수는 완료했는데 최근 통매음 불송치가 많아졌다고해서 위 수위의 욕설은 접수가 가능한 정도인지 여쭈어봅니다. 접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 진술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의하면 될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