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중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2 1대1게임중 저는 아무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측에서 채팅창을 통해 저를 향해 "느금마 보x이 빨고 올게.", "보x이년", "까만내", "까망이 보x이" 등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원색적인 비속어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텍스트(채팅)으로 4회 전송했습니다.

이후 제 주소지 및 이름을 언급했더니 상대측에서 "화장실 갔다온 뒤에 무슨일이 일어났냐"는 채팅을 보내어 변명발언을 했습니다.

ecrm접수는 완료했는데 최근 통매음 불송치가 많아졌다고해서 위 수위의 욕설은 접수가 가능한 정도인지 여쭈어봅니다. 접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 진술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의하면 될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욕설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고,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과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반복하여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불송치가 문제되는 지점은 주로 성적 욕망 목적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목적 여부는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는 변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시에는 위 판단 요소에 맞추어, 질문자님이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위, 짧은 시간 안에 4회 반복한 점, 표현이 성적 비하에 집중된 점, 이를 보고 느낀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닉네임과 전송 시각이 보이는 채팅 화면 원본, 게임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